사회윤수한

대법원 "야간운영 막은 소아과의사회에 과징금 처분 적법"

입력 | 2021-10-03 10:52   수정 | 2021-10-03 10:52
정부의 야간 운영 정책에 동참한 병원에 불이익을 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아픈 아이들이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은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주말엔 최소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소아과 병원을 공모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사업이 중대형 병원을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고, 이후 의사회가 자체 징계 규정을 만드는 등 사업에 참여한 병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의사회의 행위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의사회 행위가 정부 정책 반대의 의미도 있지만 야간·휴일 진료 서비스의 경쟁 확대를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