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올해 7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관련 부패 신고를 접수받아 최근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총장 등 검사 4명은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였던 윤모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윤씨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있습니다.
임은정 감찰담당관은 이미 2019년에도 같은 이유로 김 전 총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60일 이내에 수사 종결해야 하며 10일 안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