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05 11:16 수정 | 2026-01-09 15:37
만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이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의 장남 22살 정 모 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의 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24일 새벽 5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 이 기사는 2021년 10월 5일 작성된 것으로, 2025년 9월 23일 부적절한 사유로 삭제됐던 사실이 확인돼 재게재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