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평창올림픽조직위, 파손 가구 물어줘야"‥한샘 승소

입력 | 2021-10-08 17:01   수정 | 2021-10-08 17:02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선수촌 가구를 공급한 가구업체 한샘이 대회 도중 손상되고 분실된 물품을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보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한샘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직위는 한샘에 6억5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샘은 지난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용될 침대와 책상 등 170억여원 상당의 가구를 조직위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정산까지 마쳤지만 회수된 가구와 물품이 상당수 분실, 손상됐다며 조직위에 ″27억4천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측은 관리책임이 한샘에 있다며 거절했고 이에 한샘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물품을 받아 반환하기까지의 물품 관리책임은 임차인인 조직위에 있다″며 한샘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