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양육비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입력 | 2021-10-11 17:19   수정 | 2021-10-11 17:26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2명이 출국금지 당했습니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5천만원 이상 밀린 부모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출국금지 제도를 시행한 이후 발생한 첫 사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육비를 미지급한 김 모씨와 홍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김 씨는 1억1천720만원, 홍 씨는 1억2천56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김씨와 홍씨에게 10일 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 결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