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이미 지급한 퇴역연금 유족에게 내놓으라는 軍에 법원 "위법한 처분"

입력 | 2021-10-18 09:32   수정 | 2021-10-18 09:33
군 당국이 강제 전역당한 퇴역 군인에게 줬던 연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유족에게 요구했다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별세한 퇴역 군인 A씨 배우자와 자녀가 ″이미 지급한 군인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73년 4월 전역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보안부대에 감금된 상태에서 전역 지원서를 작성했다며 전역 취소 소송을 내 2017년 승소했습니다.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데타설로 번진 바 있습니다.

당시 보안사는 윤 전 소장과 인연이 있던 장교에게 전역 지원서를 쓰도록 강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도 작성을 강요받은 것으로 재판에서 인정됐습니다.

국방부는 A씨의 전역을 무효로 하고 1981년 전역을 다시 명령했고 국군재정관리단은 2018년 1월, 늘어난 복무 기간에 따라 이자 8억6천여만원 등이 포함된 퇴역연금 총 15억6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관리단이 ′이자는 별도의 법령상 지급할 규정이 없는데도 착오로 지급했다′며 환수 고지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특히 관리단은 A씨가 2019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환수 처분을 고지했다 이듬해 9월 유족에게 환수를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에게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