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공무원, 음주 측정 거부해도 해임까지 가능

입력 | 2021-10-27 12:02   수정 | 2021-10-27 12:02
12월부터 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어야만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징계수준을, 단 한 번만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해임할 수 있게 강화한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까지는 최대 정직까지, 0.2%까지는 강등까지, 0.2%가 넘으면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수위를 세 단계로 세분화하며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상 부당한 지시로만 한정됐던 공무원의 ′갑질 행위′ 범위에 비인격적 비하 발언이나 폭언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