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와 진통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낸 의사 2천609명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5월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이후 7·8월 두 달 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기준상 항불안제와 진통제는 3개월 넘게 처방해서는 안 되며, 항불안제의 경우 4종 이상 병용 투여가 금지되고, 진통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경고를 받은 의사를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항불안제와 진통제 사용 내역을 다시 추적해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두 번째 경고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 두 차례 경고 발송에도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 감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