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신청‥기존 입장 번복

입력 | 2021-11-08 20:39   수정 | 2021-11-08 20:39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강씨가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셈입니다.

강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 8월 26일 집에서 피해자 A씨의 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본 반면, 강씨는 흉기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강씨는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5일에는 기부금 영수증 등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