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정인이 양모,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

입력 | 2021-11-22 10:26   수정 | 2021-11-22 10:26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엄마 장 모 씨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26일 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정인 양에게 강한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장씨의 폭행을 방조한 양아빠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