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 갓난아기 운다고 학대한 아버지에 징역 10개월

입력 | 2021-11-28 09:19   수정 | 2021-11-28 09:20
갓 태어난 자녀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18년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 태어난지 한 달 된 자녀가 운다는 이유로 들어서 던질 것처럼 행동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과 지난해 1월에도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너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