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낙태 수술 요구를 받고 34주 된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내 고의로 숨지게 한 낙태 전문병원 경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행정원장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꺼내 아이가 울자 물에 담가 숨지게 하고,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소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왕절개 수술 시 생존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과 이 경우 태아가 산부인과 의사인 윤 씨에 의해 살해될 것을 알면서도 환자에게 낙태 수술을 종용하고 통상 비용보다 열 배 이상 비싼 돈을 받은 뒤 수술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마취의 박 모 씨는 마치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의사 윤 씨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