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했지만, 지휘관이 무마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초급 여군 장교가 하급자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보고받은 대대장은 ′역고소당할 수 있다′, ′주홍글씨가 남는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며 회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당시 하급자인 상사는 식사자리에서 여군 장교의 어깨와 팔을 만졌고 ′마사지해주고 싶다′, ′집에 초대하고 싶다′며 부적절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피해자의 고소로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군 검찰은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하며, 가해자를 비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은 ″수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으며, 해당 상사와 대대장인 중령에 대해선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