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3년여 동안 성폭행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7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고 말을 바꾼 조 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고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징역 13년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