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세진

미 대법, 코로나 확산에도 종교활동 우선시…"실내 예배 허용"

입력 | 2021-02-07 05:08   수정 | 2021-02-07 05:08
미국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도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현지시간 6일 대법원이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6명은 교회의 손을 들어줬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주 정부가 교회의 수용 규모를 고려해 25%의 정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실내 예배에서 노래와 구호 제창은 계속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종교활동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