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영회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정체성을 가진 고교 2학년생 개빈 그림이, 지난 2015년 남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지방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리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교육당국은 그림의 남자화장실 사용을 허락했지만,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그림이 아직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화장실 사용을 금지했고, 그림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진보성향 오바마 행정부 시기 이미 2심에서 승소 판결이 났던 이 사건은, 보수성향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하급심에서 다뤄지게 됐지만, 항소법원은 이번에도 그림이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쓸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22살로 가슴 수술을 받은 뒤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꾼 그림은, ″학교가 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는 오랜 싸움이 끝나 기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