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로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 곳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신청자들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총 5백만 원을 먼저 지급받게되며 손실보상금이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1%의 저금리대출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