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손택스도 간편인증 가능

입력 | 2022-01-13 15:14   수정 | 2022-01-13 15:24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홈택스에서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올해는 사용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노동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신청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신청 노동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부양가족을 포함한 노동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제공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노동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됩니다.

아울러 올해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으로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