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20 15:06 수정 | 2022-02-20 15:07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광고를 하면서, 해당 내용이 특정 시험에 한정된 사실을 지나치게 작게 표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천600만원을 부과하고 광고 행위를 중지하는 동시에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는데, 이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된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듀윌은 이 같은 제한 조건에 대한 문구를 버스에 광고하면서, 전체 광고 면적의 0.3∼12.1%에 해당하는 부분에 작게 표시했습니다.
지하철 광고의 경우,해당 표시는 전체 광고 면적의 0.1-1.11%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를 이용한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무원 1위′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기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듀윌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때문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나 특정 연도에서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소비자가 이동하는 중에 접하게 되므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에듀윌은 입장문을 내고 ″제한사항 표시의 크기에 대한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번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정위의 소명 요청에 즉각적으로 해당 광고를 폐첨하거나 시정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나아가 자체적으로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 사례를 제외하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건 14건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