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카카오 김범수 8천억대 탈세 의혹에 국세청 "정상 납부" 결론

입력 | 2022-04-10 09:54   수정 | 2022-04-10 09:54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천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총 8천863억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작년 9월 신고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은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다″있다고 통지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서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센터는 작년 9월 16일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천639억원, 김 의장이 5천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