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아영

유류세 인하폭 30→37% 가닥‥L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입력 | 2022-06-18 11:03   수정 | 2022-06-18 11:03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뉘는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2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리터당 736원으로, 여기에 30% 인하를 적용하면 리터당 516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류세가 현재 리터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가게 됩니다.

정부는 내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