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024년까지 2년 연장

입력 | 2022-07-03 09:35   수정 | 2022-07-03 09:35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이 제도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줍니다.

원래 화물차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t(톤)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됐으나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