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1 14:02 수정 | 2022-08-11 14:04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서비스인 ′에바종′의 운영사인 ′본보야지′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안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총 40건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계약해지와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이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본보야지 사이트 이용에 신중을 기하고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등 증빙 서류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