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욱

주택 부정청약 적발해도 처분은 지지부진‥2019년 이후 처분 완료 13%

입력 | 2022-10-04 10:09   수정 | 2022-10-04 10:12
위장전입이나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정작 거래취소 등의 처분 실적은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청약 적발사례는 모두 1천704건이었지만 실제 주택 거래 취소 조치 등의 처분이 이뤄진 건, 13.3%인 227건에 불과했습니다.

적발 사례 가운데 취소 등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가 모두 94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5.3%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수자가 사전에 발생한 교란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을 소명한 탓에 취소가 어려운 경우도 전체 적발 건수의 31.3%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