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홍신영

상호금융권도 10일부터 '금리상한형 주택대출 특약' 출시

입력 | 2022-11-06 15:51   수정 | 2022-11-06 15:55
최근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오는 10일부터 상호금융권도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출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협과 농협,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자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마련해 다음주 목요일부터 취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하려는 대출자가 가입비용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제한하는 약정입니다.

앞서 은행권에서 이를 선보인데 이어 상호금융권도 금리 인상기 대책으로 도입한 겁니다.

약정에 가입하면 특약 가입 대출자의 1년간 금리 상승 폭은 0.75~0.9%포인트, 3년간 상승 폭은 2~2.5%포인트 이내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