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코인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재 250만 원에서 5천 만원으로 올리고, 역시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또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와 시세조종, 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코인이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고,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