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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 운전자보험 지급 제한 추진"

입력 | 2022-04-19 10:13   수정 | 2022-04-19 10:13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약물 운전사고시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여전히 피해액을 전액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벌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망 사고를 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