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18 18:46 수정 | 2022-06-18 18:47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성 상납′ 의혹과 관련된 징계 논의에 대해,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민 눈높이와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리위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수사 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돼 관련 결정을 통지받은 대상자들은 얼마든지 소명할 권리가 있다″면서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