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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당규 위반으로 무효"

입력 | 2022-06-23 08:48   수정 | 2022-06-23 08:49
국민의힘 김철근 대표 정무실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