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대표발의했던 법안에 대해 이해충돌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지난 2018년 3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소각장 폐쇄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대상을 인근 300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김 후보자의 아파트 부근 양천 쓰레기소각장 폐쇄 혜택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김 후보자의 아파트 관리비와 난방비 절감 혜택을 각각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입법권을 사적 이익 충족에 사용했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