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25 18:19 수정 | 2022-11-25 18:21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아무런 명분이 없다, 경제와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 글로 밝힌 대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부대변인은 공식적으론 ″상정 시기를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b style=″font-family:none;″>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b>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i>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이재명 부대변인은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29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되기는 어렵고, 요건을 따져본 뒤 필요하면 화요일 이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에 나섰다가 안전운임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뒤 운송거부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5개월 동안 정부가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국토부는 6월 이후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어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3년만 연장할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정착시키고 품목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명백하게 검증된 이후에 그 제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로선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게 우선이며, 품목 확대는 논의할 전제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