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26 10:52 수정 | 2022-12-26 10:53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더이상 지체되어선 안된다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회가 또다시 개혁후퇴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환노위 법안소위에 손배 가압류로 사문화돼버린 노동3권을 되살리는 노란봉투법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모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60시간 노동 연장안이 동시에 한 테이블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옥쇄투쟁이 있었던 뒤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벌이듯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며, ″정의당과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만 수차례이다. 그렇게 석 달이 다 지나도록 당론 확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고는 오늘 30인 미만 사업장 주60시간 노동 연장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19대 국회부터 8년을 지체한 노란봉투법은 세월아 네월아 허송세월하고, 논의 한번 제대로 못 한 주60시간 노동 연장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개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입법,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법안소위와 내일 전체회의가 여섯 명 노동자들을 살리고 노란봉투법을 입법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