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식품업체 작업자가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당국이 해당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에 등장한 제품 포장박스 등을 토대로 사업장을 추적해 해당 업체가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농어촌푸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와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 위생조치 없이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월까지로, 이 기간 생산된 오징어 제품 3천898킬로그램은 창고에 보관된 채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보관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