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12살 원생에게 기합 주고 때린 태권도학원 원장 집행유예

입력 | 2022-01-17 11:11   수정 | 2022-01-17 11:14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12살 쌍둥이 원생을 때리고 기합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학원 원장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아동이 말대답을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엎드려 뻗쳐′ 등 기합을 주고 머리와 어깨를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원생인 12살 쌍둥이 형제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