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기도 안양의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교장은 지난해 10월,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넣은 휴지갑을 올려놓고 렌즈 크기만한 구멍을 뚫어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회의용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수법으로 여성 교직원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