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장례 지침이 변경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국은 현행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설정된 것인 만큼, 그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거나,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및 실무자·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