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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서울경찰, '보행자 보호 위반·무단횡단' 등 다음달까지 집중단속
입력 | 2022-01-23 10:00 수정 | 2022-01-23 10:00
경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나 교차로 ′꼬리물기′, 무단횡단 같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교통경찰과 기동대,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주요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지키지 않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단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는 전체의 25% 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