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 독립성 어긋나"‥방송 3사 "국민 알권리"

입력 | 2022-01-25 14:29   수정 | 2022-01-25 14:2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가 진행한 심문에 직접 출석한 심 후보는 ″양자토론은 양당 간 담합에 의해 주문생산된 토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후보는 ″앞서 6개 방송사로부터 4자 토론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받았지만, 국민의힘 측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면서 ″양당이 주문한 토론만 추진하는 건 ′방송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을 어기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 측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토론회가 무산될 것을 우려하는 방송사 측에 대해선 ″다자토론 하기 싫다는 윤석열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들이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 3사 측은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두 후보가 합의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방송 3사 공동주관으로 양자 토론회를 방송하기로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인 30일이나 31일 오후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에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결론은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