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정부 "방역패스 범위조정 후 일부 소송 취하돼‥일부는 각하 예상"

입력 | 2022-01-25 14:54   수정 | 2022-01-25 14:55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조정한 이후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 중 일부는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가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들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으며, 방역패스와 관련해 총 6건의 행정소송과 4건의 헌법소원에 대응하는 상태였습니다.

손 반장은 ″6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방역패스 범위 조정 이후 취하된 소송 외에 다른 소송 건들에 대해서도 취하가 되든지,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