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김영준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행세하며 영상 통화를 이용해 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불법촬영물 1천 8백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