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성형 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유죄‥1심 집행유예

입력 | 2022-01-27 16:33   수정 | 2022-01-27 16:34
미용 의료 정보 애플리케이션인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서 수수료 이득을 취했다″며 ″의료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강남언니′ 앱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쿠폰 등을 이용해 의료 상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에 합법성을 자세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해당 수익 형태는 2018년 11월에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