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징역 8년형 선고

입력 | 2022-01-27 16:52   수정 | 2022-01-27 16:52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자료를 넘기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 시장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천 5백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 정보를 넘기고 이익을 챙기려 했다″며, ″더구나 수사업무를 맡은 경찰관이면서도,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등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은 시장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지인인 시청 공무원의 보직인사를 청탁하거나, 성남시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요구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수사를 받던 은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측에서 95차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