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7일부터 학원·독서실 한칸 띄어앉기‥백화점·마트 호객금지

입력 | 2022-02-02 17:26   수정 | 2022-02-02 17:27
오는 7일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가 제한됩니다.

또한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이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원과 독서실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입소할 때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국은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