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술먹고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폭행한 경찰관 벌금 500만 원

입력 | 2022-02-07 10:37   수정 | 2022-02-07 10:38
노래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 받은 현직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지난 2019년 11월 인천 중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50대 경위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은 노래클럽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 여자친구가 찾아와 ″내일 여행가기로 했는데 뭐하는 거냐″고 지적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병원 진료기록도 정황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