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 검찰 영장 반려 이틀만에 범행

입력 | 2022-02-15 14:09   수정 | 2022-02-15 14:12
서울 구로동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는, 앞서 경찰이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면서 풀려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김모씨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혐의로 50대 남성 조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성폭행과 스토킹 등 여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피해여성 김씨로부터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던 조씨는, 검찰의 영장 반려로 석방된 뒤 불과 이틀만인 어제 저녁 김씨를 다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씨는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오늘 오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흉기 공격을 당해 병원 치료 중인 50대 남성에게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용의자인 조씨가 숨진 만큼,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