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경기도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또 전시회와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회원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백신 접종이나 부작용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청소년이 코로나19에 걸려도 위중증 가능성이 낮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마사지업소 등 11개 시설에서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은,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살 이상 18살 이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만, 행정소송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주최 측이 전시회와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박람회 주최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지난 2년간 전시회나 박람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