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청소년 방역패스 4월 1일부터 적용‥"지역 형평성 고려"

입력 | 2022-02-18 13:57   수정 | 2022-02-18 13:57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가 당초 3월에서 4월로 한 달 미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세에서 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길 희망했지만, 소송 일정상 시행 시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지만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다음달 1일 전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재판 상황과 방역 상황 변동을 보면서 청소년 방역패스와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