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14 11:01 수정 | 2022-03-14 11:01
동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청원경찰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새로 임용된 후배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뒤 이듬해 9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후배 청원경찰 한 명에게 ‘너의 막가파식 메일에 당황스럽고 자살하고 싶다.
’, ‘정신건강 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여성 후배 청원경찰에게는 휴가 사용 문제를 두고 문자로 언쟁하던 중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회 통념상 직장 동료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감정 대립이었을 뿐, 고의로 괴롭히려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원고는 무시하고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