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악플' 달다 '댓글 정지'‥카카오에 소송 건 누리꾼 패소

입력 | 2022-04-03 14:16   수정 | 2022-04-03 14:16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가 댓글 작성 정지 처분을 받자 포털 운영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누리꾼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은 누리꾼 A씨가 다음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위자료 1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다음′ 뉴스에 게시된 한 기사에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을 달았다가 30일간 댓글 작성 제한 등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는 이 댓글을 달기 이전에도 비속어나 혐오 표현 사용으로 여러 차례 주의나 활동 제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카카오의 사건 조치가 A씨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