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15 14:05 수정 | 2022-04-15 14:06
일선 검사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보고하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이를 덮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근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보고하자, 보고를 안 받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중요한 사건을 대검찰청 보고 없이 해결할 수 없어 보고를 하자, 다음날 김형근 당시 수사과장이 전화를 걸어와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지휘과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서를 안 받은 것으로 하고, 일선 청에 책임을 미룬 것은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성윤 고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